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(문단 편집) ==== 축력과 인력의 사용 ==== * 241조 - 일을 위해 차용중인 황소를 다치게 한 자는 은 1/3 미나를 주인에게 배상한다. * 242조 - 사람이 황소를 1년간 차용하면 4 구르의 곡식을 주인에게 지불한다. * 243조 - 사람이 암소를 빌린 경우, 3 구르의 곡식을 주인에게 지불한다. * 244조 - 사람이 소나 나귀를 임차하였는데 들에서 사자가 그것을 죽였으면, 이 손해는 그 주인에게 돌린다.[* 맹수가 가축을 물어죽인 손실에 대해 차용인의 변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. 현대법에서도 맹수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맹수에게 물린 것은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연재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취급한다.] * 245조 -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부주의나 구타로 인하여 그것이 죽었으면,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그 소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. * 246조 -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부주의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목 인대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. * 247조 -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, 그 소의 값의 1/2를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. * 248조 -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뿔을 부러뜨리거나 꼬리를 잘리게 하면 그는 소 값의 1/4를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. * 249조 -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[[자연재해|신이 그것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]], 소를 임차한 사람은 신에게 맹세하고 (책임을) 면한다. * 250조 -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,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.[* 이 경우엔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는게 소가 죽인것이긴 하지만 소가 법을 모르니 소를 죽이기도 뭣한 입장이다. 현대에 보면 소 주인이 소를 잘못 키웠으니 소 주인에게 잘못을 물릴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런 개념이 있었겠나. 다만 아래의 251~252조와 같이 평소 소의 행동이 거칠어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소가 사람을 죽였다면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긴 했다. 즉 250조는 소가 평소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행동을 벌여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면책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.] * 251조 -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그의 도시회의에서 그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그 소의 뿔을 짧게 자르거나 그 소를 매어 두지 아니하여서 그 소가 자유인을 받아 죽였으면, 그는 은 반 미나를 물어야 한다. * 252조 - 만약 그 소가 누군가의 노예를 죽였을 경우, 노예 주인에게 은 1/3 미나를 물어야 한다. * 253조 - 사람이 자기의 전답을 보살피기 위하여 사람을 임차하여(즉 고용하여) 그에게 농구를 맡기고 그가 전답을 경작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, 그 사람이 종곡이나 사료를 훔쳐서 그것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되었으면, 그의 손을 자른다. * 257, 258, 273, 274조 -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조항 * 273조 - [[최저임금제|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 셰켈를 주고, 6월부터 연말까지는 하루에 은 5 셰켈을 주어야 한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